LH 건축물관리지원센터 스킵네비게이션

 

화재안전성능보강 사업자

화재안전성능보강 사업자가 보강계획 수립을 지원합니다.
  • 보강사업자란?

    화재안전성능 보강공법 시공이 가능한 업종의 면허를 소지한 사업자로, 보강계획 수립 지원 및 지원대상 선정 후 사업신청자와 공사계약 체결 및 공사시행

사업자 참여안내

참여자격 및 방식
  • 참여자격

    화재안전성능 보강공법 시공이 가능한 업종*의 면허를 소지한 사업자

  •   *습식·방수공사업, 소방시설공사업, 금속구조물·창호·온실공사업, 건축공사업 등

  • 참여방식

    건축물 관리자(소유자)에게 해당 공종의 사업자 리스트를 제공하고, 건축물 관리자(소유자)가 사업자 선정*

  •   * 등록된 보강사업자 외의 사업자도 선정 가능함
사업자 역할
  • 보강계획서 수립 지원

  •   -  공사  설명서  : 건축물 현황, 공사내용, 공사기간 등 작성
  •   -  보  강  도  면  : 지자체 심의시 검토가 가능하도록 기본도면 작성
  •   -  공사비   내역 : 재료비, 노무비, 경비 등이 포함된 내역서 및 총괄표 작성
        * ‘보강계획 보고서    을 활용하여 작성 후 LH에 제출

  • 공사계약 체결 및 시행

  •   -  공  사  계  약  : 보강계획 승인 후 관리자와 공사계약 체결
  •   -  인 ‧  허 가   : 필요시 시‧군‧구에서 건축 인‧허가 진행
  •   -  공  사  착  수  : 보강공사 착수 시 착수금 지급
  •   -  공  사  시  행  : 지자체 에서 공사 전반적인 과정에 대하여 지도‧감독
        *무작위 선정하여 LH가 현장 모니터링 시행 예정

      -  보고 및 검사 : 공사완료 시, 시‧군‧구로 '보강결과 승인신청서' 제출
참여방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