LH 건축물관리지원센터 스킵네비게이션

 

센터소개

안전한 도시환경 조성! LH가 함께합니다.

센터안내

설립근거

정부는「건축물관리법」시행(‘20.5.1)에 따라 “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” 수행을 위해 LH를 건축물관리지원센터로 지정(‘20.2.24)

관리기관
  • 주관기관

    국토교통부

  • 수행기관

    한국토지주택공사

업무내용
  • 사업신청 접수

    전국에 위치한 의무대상
    건축물에 대한 사업신청 접수

    지자체와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
    지원대상 여부 확인

  • 보강계획 수립 지원

    보강공법 시공이 가능한 사업자
    정보제공 및 견적 지원

    보강공법, 예상 공사비 등
    보강계획 적정성 검토

  • 사업자 관리

    화재안전성능 보강사업자
    등록 신청접수

    화재안전성능 보강사업자
    교육 및 관리

  • 현장 모니터링

    시공 모니터링 시행
    공사 완료검사 시행
    (무작위 선정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