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
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으로 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듭니다.보강의무대상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에 소요되는 공사비용에 대해 ‘25.12.31 까지 한시적으로 지원
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
피난약자이용시설 및 일부 다중이용업소 등 화재취약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을 위한 외장재 교체,
간이스프링클러 설치 등 공사비용 지원
‘20.2.17 ~ ‘25.12.31
‘20년 51.2억원 / ‘21년 57.3억원 / ‘22년 459.2억원 / ‘23년 335.2억원 / ‘24년 19.33억원
피난약자 이용시설(의료시설ㆍ노유자시설ㆍ지역아동센터ㆍ청소년 수련원),
다중이용업(고시원ㆍ목욕장ㆍ산후조리원ㆍ학원)시설 중 화재취약요인* 을 갖춘 건축물
*3층 이상으로서,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건축물. 다만,다중이용업 시설은 1층 필로티 주차장 구조의 연면적 1천㎡ 미만건축물에 한함
분류 | 세부용도 | 화재취약요인 | ||
---|---|---|---|---|
가연성외장재 사용* | 스프링클러 미설치 | 1층 필로티 주차장* | ||
피난약자 이용시설 | 의료ㆍ노유자시설,지역아동센터,청소년 수련원 | 무관 | ||
다중이용업소 (건축물 연면적 1천㎡ 미만 ) |
고시원,목욕장,산후조리원,학원 |
화재취약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을 위한 공사비용을 ‘25.12.31 까지 한시적으로 지원
최대 약 2,600만원/동
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*