LH 건축물관리지원센터 스킵네비게이션

 

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

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으로 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듭니다.
  • 사업비 지원은?

    보강의무대상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에 소요되는 공사비용에 대해 ‘25.12.31 까지 한시적으로 지원

사업안내

사업개요
  • 사  업  명

   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



  • 사업내용

    피난약자이용시설 및 일부 다중이용업소 등 화재취약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을 위한 외장재 교체,

   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등 공사비용 지원


  • 사업기간

    ‘20.2.17 ~ ‘25.12.31


  • 사업규모

    ‘20년 51.2억원 / ‘21년 57.3억원 / ‘22년 459.2억원 / ‘23년 335.2억원 / ‘24년 19.33억원

지원대상

피난약자 이용시설(의료시설ㆍ노유자시설ㆍ지역아동센터ㆍ청소년 수련원),
다중이용업(고시원ㆍ목욕장ㆍ산후조리원ㆍ학원)시설 중 화재취약요인* 을 갖춘 건축물
*3층 이상으로서,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건축물. 다만,다중이용업 시설은 1층 필로티 주차장 구조의 연면적 1천㎡ 미만건축물에 한함


분류 세부용도 화재취약요인
가연성외장재 사용* 스프링클러 미설치 1층 필로티 주차장*
피난약자 이용시설 의료ㆍ노유자시설,지역아동센터,청소년 수련원 무관
다중이용업소
(건축물 연면적 1천㎡ 미만 )
고시원,목욕장,산후조리원,학원
*가연성 외장재란, 외단열 공법으로서 단열재‧외벽마감재 모두 난연재료 미만의 재료로 시공한 경우를 말함 (예. 드라이비트 공법 등) *1층 필로티 주차장, 건물하부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.

대상여부 자가진단 바로가기

지원내용 및 기준

  • 정부지원

    화재취약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을 위한 공사비용을 ‘25.12.31 까지 한시적으로 지원

  • 지원금액

    최대 약 2,600만원/동

  •   *총 공사비 4,000만원/동 이내에서 "국가:지자체:신청자 = 1:1:1" 분담
      *총 공사비는 설계 또는 감리비용, 공사비용을 모두 포함

  • 벌       칙

  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*

  •   *성능보강을 이행하지 않아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부과